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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및 취득현황

취득 자격증

아래 자격증은 이수조건 충족 시 취득 가능하며, 이외에 사회조사분석사(국가), 평생교육사, 요양보호사, 노인심리상담지도사(민간)등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응시기준

  • 1(2010년 ~ 2020년 이전 교과목 수강 시작)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 사회복지현장실습 120시간 이상
  • 2(2020년 교과목 수강 시작부터)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노인복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학교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사 1급

응시기준

  • 1(2010년 ~ 2020년 이전 교과목 수강 시작)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 사회복지현장실습 120시간 이상
  • 2(2020년 교과목 수강 시작부터)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응시과목 및 합격기준

1교시: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2교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3교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총 8과목이며 과목당 25문항
※합격기준은 총점의 60%이상 득점해야 하며 각 교시당 4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건강가정사

응시기준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총 12과목, 36학점)

핵심과목 (5과목 이상)

건강가정론,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복지론, 건강가정현장실습, 사회복지행정론

관련과목

기초이론 (4과목 이상)
아동복지론 or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정신건강론 or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학개론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사례관리론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학교에서 수련지도자(학교사복지사 자격소지 후 5년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경력자)의 지도하에 1,000시간의 수련을 이행

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의료기관에서 수련지도자(의료사회복지사 자격소지 후 5년이상의 의료사회복지 경력자)의 지도하에 1,000시간의 수련을 이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 가 혹은 나로 취득 가능

가.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자를 의미합니다.

나.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를 의미합니다.

취득절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1년 동안 1,000시간의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현황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합격률 80% (2021년 전국 평균 60.92%)
2020년 사회복지사 1급 합격률 60% (2020년 전국 평균 33.21%)
2019년 사회복지사 1급 합격률 83.3% (2019년 전국 평균 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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